금융당국, ELS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제도 전면 개선

홍승해 기자
입력일 2024-03-24 11:04 수정일 2024-03-24 12:04 발행일 2024-03-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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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 후속 조처로 금융회사의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제도와 관행 전반을 뜯어고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별 감독·검사·소비자보호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내부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도·관행 전반의 개선방안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은행 등에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나 판매사 성과평가지표에 고객수익률을 연동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전방위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원금 보장을 선호하는 은행 고객의 특성을 감안해 은행에서 ELS 등 고위험상품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 여부와 방식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또한 판매회사와 고객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판매회사의 성과평가지표(KPI)와 고객의 이익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며, 금융회사 영업창구 판매 행태와 소비자의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이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과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협의체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소비자단체와 금융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방안을 만들어 내달 안에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조건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게 능사가 아닌 만큼, 판매를 허용하되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