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산업안전 대진단] 내 사업장은 빨간불? 파란불? 지금 안전진단 해보세요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4-02-18 13:47 수정일 2024-02-18 17:43 발행일 2024-0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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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4월까지 간편 자가진단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83.7만개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지원
안전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10개 핵심항목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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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부터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근로자 5인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확대 적용됐지만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준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법 적용 확대 취지를 살리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비를 위해 5~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이를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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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안전보건공단

◆노동부 “산업안전 대진단 통해 중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도움”노동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만7000개)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지난 1월 29일 시작해 오는 4월까지 집중 추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으로 실시되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초기 화면의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클릭해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휴대전화 카메라 앱으로 QR 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모바일로도 접속할 수 있다. 또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대진단 실시→결과→안전개선 노력→상담·지원 순으로 이뤄진다. 대진단에 참여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자가진단할 수 있다.

자가진단표는 크게 사업장 기본정보와 위험도 및 대응정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항목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위험도 및 대응정도 부분에서는 ‘작업장과 근로환경은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은 바로 개선하고 있나’ 등을 묻는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항목에서는 ‘사업주가 정하고 있는 명확한 안전방침과 구체적인 목표’,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자의 의견 청취’,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제대로 실시’, ‘안전보건교육 충분히 실시’ 등에 대해 진단할 수 있다.

최종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전국 30개 권역에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쉽게 말해 ‘안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을 뜻한다. 다시 말해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이다. 각 사업장은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

이성희 차관, 산재 사망사고 기업 현장 점검<YONHAP NO-3814>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경기 포천시의 한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현장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하기 위한 조직 활동’…경영자 리더십, 인력·예산 배정, 위험요인 파악 등 필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핵심요소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경영자의 리더십의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어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의 실행방안으로 안전·보건 조직·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며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해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을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에 근로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급·용역 위탁 시 산재 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를 위해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실행방안으로 제시됐다. 아차사고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했지만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을 뜻한다.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자료와 함께 영상·책자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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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대진단 통해 사업장 안전수준 파악 가능…결과 따라 상담·지원산업안전 대진단을 하게 되면 각 사업장의 위험요인 등 안전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상담·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가이드·안내서 등의 정보를 내려 받아 사업장 개선에 활용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안전수준을 진단하더라도 관련 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 정책 수립만을 위해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과정에서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화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에서 기업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당부했다. 이성희 차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