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대출 의원, 금투세 도입 폐지법 발의

홍승해 기자
입력일 2024-02-04 15:34 수정일 2024-02-04 15:34 발행일 2024-02-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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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5000만원 이상 모든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과세체계로 1만5000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과세대상이지만, 금투세 도입 시 이보다 10배 많은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이탈에 따른 주가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1400만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