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법규 위반 다수 적발"

홍승해 기자
입력일 2024-01-30 16:06 수정일 2024-01-30 16:17 발행일 2024-01-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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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성과보수를 위법하게 지급한 증권사들을 적발하고, 추후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증권사 17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다수 확인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성과보수 지급 관행이 부동산 PF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일례로 A증권사는 임직원별 성과보수가 1억∼2억5000만원인 경우 당해에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3년간 이연 지급(연도별 5000만원)한다는 내부 지급기준을 운영했다. 성과급이 1억6000만원이면 1억원을 당해 지급하고, 1차 연도에 5000만원, 2차 연도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소 이연 기간·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5억원의 성과급이 잘못된 기준으로 지급됐다.

금감원은 “A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다”며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최소 이연 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에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B증권사는 동 기간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18%) 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으며,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43%)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D증권사는 부동산PF 담당 임원이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 지급했다.

이 외에도 대부분 증권사가 부동산 PF 담당 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등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부동산PF 업무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리스크를 차단하고, 지배구조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한 만큼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라 제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