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주주 1만3000명…양도세 기준 완화시 대상 70% 감소

강은영 기자
입력일 2023-12-24 10:38 수정일 2023-12-24 11:42 발행일 2023-12-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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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선 내준 코스피<YONHAP NO-2256>
(사진=연합뉴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줄어든다.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1만 3368명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이 7485명, 코스닥시장이 5883명이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지난해 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1만 3000여 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 중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이 2088명, 코스닥시장이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 3368명에서 4161명으로 68.9% 줄어들게 된다.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됐다.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수를 바탕으로 고려하면,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조 3000억 원이었다. 작년 말 기준 주식 총 보유 금액(622조 원)의 3.1%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 2585억 원으로 1인당 13억 1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는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