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당 20만원씩 지급
강동구가 효(孝) 문화를 장려하고 고령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을 격려하고자 효행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급일 2023년10월31일 기준, 100세 이상(1923. 11. 1 이전 출생한 어르신)인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다.
부양자와 피부양자 모두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한다.
구는 시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한 가정당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정철균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