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시니어] 영등포구 "손주 돌보면 매달 30만원 드려요"

정철균 명예기자
입력일 2023-09-14 12:31 수정일 2023-09-14 12:32 발행일 2023-09-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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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사진제공=영등포구)

영등포구가 9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을 받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육아조력자 돌봄비(조력자형)’와 민간 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으로 구분된다.

구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10월 기준으로 영등포구 거주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가구이다.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이 지원된다.

‘육아조력자 돌봄비’는 영아 1명이 월 40시간 이상 육아조력자의 돌봄을 받는 경우 양육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이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은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기관인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3곳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를 위해 돌봄 인프라 확대 등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철균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