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무더기 적발…부당이득만 840억

박준형 기자
입력일 2023-07-25 14:12 수정일 2023-07-25 14:13 발행일 2023-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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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건 형사고발 및 33명 검찰 이첩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해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기업사냥꾼 등 33명이 대거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84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40건을 발굴,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중 11건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33명을 관련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840억원 상당이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있다.

조사를 마친 14건 중 부정거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주가를 띄운 시세조종과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전환주식을 사전에 매도한 미공개정보 이용은 3건씩이었다.

조사대상 40건 중에는 사모CB 발행 당시 유행했던 테마사업 신규 진출 또는 CB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경우가 3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백신·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마스크 제작 등 코로나19나 바이오와 관련해 허위 신규사업 진출을 발표한 경우는 25건 적발됐다.

CB 발행 과정에서 담보제공·사채자금 이용 사실을 숨기거나, 납입 가능성이 없는 CB 발행을 공시하는 등 수법으로 대규모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한 것처럼 가장한 사례는 23건이었다.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 등을 인수한 사례도 27건에 달했다. 이를 통해 실제 인수주체를 은폐하고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면서 정상적인 기업 인수나 투자 유치로 위장한 것이다.

특히 40건 중 25건은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나 기업사냥꾼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대상 기업 중 29곳이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 관련 종목 중 현재 상장폐지 된 기업은 4곳,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곳, 경영악화 기업은 11곳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사모CB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사범의 부당이득 취득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