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FD 깜깜이 거래 없애고 주가조작 계좌 동결 추진

박준형 기자
입력일 2023-05-23 15:20 수정일 2023-05-30 15:09 발행일 2023-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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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대면 전환 및 실제 거래주체 표기로 투명성↑
불공정거래 3단계 제재…부당이득 2배 과징금·10년 거래 제한·계좌 동결
기자 질문에 답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자 질문에 답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혐의 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김 금융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계좌 동결 포함) 3단계 조치까지 모두 갖춘다면 증권범죄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함으로써 범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 내용과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주가조작 혐의 계좌 동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내 발의가 목표다.

금융 당국및 한국거래소는 이날 SG 사태로 논란이 된 차액결제거래(CFD)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이달 중 CFD 거래 시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하고, 증권사의 투자자 확인 방식을 기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CFD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은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겠다”며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SG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은 투자자들 명의의 CFD 계좌를 활용한 통정매매 과정에서 투자를 일임 받아 신용융자를 일으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사서 갖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이다. 일정한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대신해서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는 차액을 벌 수 있다. 투자자 대신 증권사가 주식을 사는 만큼 실제 투자 주체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도 금융위의 CFD 관련 제도 개선에 발 맞춘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CFD는 실제 투자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 감시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CFD 매매 주문 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주체를 표기하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CFD 계좌 전부를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CFD 특별점검단도 만들었다”며 “20명 규모의 시장감시 전문 인력이 총 4000개 넘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장기 시세조종 적출기준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징후를 더욱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 및 수사당국은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기존에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검찰이 참석해 분기별로 열었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월 2~3회 비상회의체로 전환하는 것이다. 비상 협의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운영된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