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시니어] 이재민 보호를 위한 마포구 ‘민간 임시 주거시설’ 확대

이무선 명예기자
입력일 2023-02-16 13:33 수정일 2023-02-16 13:33 발행일 2023-02-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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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갑작스러운 재해 발생으로 주거공간을 잃은 구민들을 위해 긴급 임시거처인 ‘민간 임시주거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재해 발생으로 큰 충격에 빠진 이재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민간 임시주거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기존 운영 중이던 2곳의 민간 임시 주거시설에 호텔 등 민간 숙박시설 7곳을 추가 지정해 현재 총 9곳의 민간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임시주거시설은 관공서나 체육관, 학교 등 집단 임시주거시설에 이재민을 수용하는 단편적인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의 구호 서비스 제공으로 변해 감에 따라 ‘민간 임시주거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이밖에 이재민이 긴급한 사유로 구에서 지정한 민간 임시 주거시설이 아닌 일반 민간숙박시설을 이용했더라도 1가구당 1인 기준 7만원(상한액)의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무선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