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시니어] 관악구,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이원옥 명예기자
입력일 2023-02-02 14:08 수정일 2023-02-02 14:09 발행일 2023-02-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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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대물 보상 최대 2000만원… 구민들 별도절차없이 자동가입
전동 보장구~

서울 관악구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 수단인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전동보장구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사고시 가해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이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구는 이번 사업을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시 관악구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관악구 거주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지원한다.보험은 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제3자인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을 사고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책임다.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또한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보험가입 지원 제도로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사용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돕고, 전동보장구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도울 수 있길 바란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을 개장해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관광활동 이동 비용(1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원옥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