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제도를 신설했다.
구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3년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원 예산으로 2억6000여 만 원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송파구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며,기초수급대상자는 제외된다.
1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 확인 후 매월 20일 7만 원씩 지급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는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쳐 구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철균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