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시니어] 동대문구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등 수수료 면제

최명복 명예기자
입력일 2023-01-12 14:44 수정일 2023-01-12 14:45 발행일 2023-01-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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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성혜란의원
사진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의 교부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6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의 교부 등을 정부24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신청하거나, 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성 의원은 행정서비스의 합리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수료 면제대상을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어르신 복지증진과 ‘고령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조례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최명복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