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시니어] "도로명주소 스티커 보고 응급상황 때 전화하세요"

정철균 명예기자
입력일 2022-10-06 15:11 수정일 2022-10-06 15:12 발행일 2022-10-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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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홀몸 어르신에 배부
독거어르신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사진제공=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가 도로명주소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독거어르신을 위한 안내 스티커를 제작·배부한다.

구는 어르신들이 도로명주소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로 15cm, 세로 21cm 크기의 안내 스티커는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화장실 벽면이나 냉장고, 전화기, TV 옆 등 실내 어디든 쉽게 붙일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됐다.

안내 스티커에는 해당 가구의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상담센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관할 동 주민센터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으며 가족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재할 수도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에서는 간단한 번호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19, 112 등 긴급 신고 번호도 적혀있다.

정철균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