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시니어] "문턱에 막히는 일 없게" 관악구, 이동약자 경사로 설치

이원옥 명예기자
입력일 2022-04-21 15:45 수정일 2022-04-21 15:47 발행일 2022-04-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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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설치작업(관악구제공)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작업 모습.(사진제공=관악구)

일반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 앞 작은 문턱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누군가에겐 큰 걸림돌이 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겨우 몇㎝ 높이의 턱에 가로막혀 시설 이용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관악구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약국, 식당 등 소규모 생활시설 문턱 제거에 나섰다.‘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오래된 아파트, 식당, 슈퍼, 약국 같은 소규모 생활시설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곳이 대부분이라 경사로가 없는 곳이 많다.

이에 구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경사로 필수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출입구에 턱이 있는 소규모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보행 장애물 제거 및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에 나섰다.

구는 오는 5월부터 소규모 상점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거제약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1인 가구 20가구를 선정,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대상자의 장애유형, 행동패턴 등을 고려하여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을 설치해 대상자의 집안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대상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훨체어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원옥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