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기관 불성실 수요예측 근절한다…참여요건 강화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2-03-11 09:59 수정일 2022-05-08 16:35 발행일 2022-03-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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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투자자를 근절하기 위해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참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는 11일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거나, 투자일임재산 규모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 규모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투협은 규정 개정 배경에 대해 “불성실 수요예측 등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해 불성실 수요예측 건수는 총 66건으로 2019년 19건, 2020년 35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20~2021년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중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업자가 79건(투자일임업자 39건·사모집합투자업자 40건)으로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투협은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확약서와 증빙서류를 IPO 주관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 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는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감시해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사의 점검을 독려할 것”이라며 “시장참여자에게는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등 수요예측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율규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IPO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