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전쟁으로 글로벌 증시 10% 넘게 하락 시 국내 증권사 이익에 큰 타격”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2-03-07 09:49 수정일 2022-03-07 10:05 발행일 2022-03-07 99면
인쇄아이콘
clip20220307093608

유안타증권은 7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해 주요국 증시가 하루에 10% 넘게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내 증권사 이익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 정태준 연구원은 “국내 증권사가 러시아지수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을 발행하거나 러시아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등의 직접적인 노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금융 제재로 인해 국내 증권사가 받는 영향은 △증시와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감소와 △파생결합상품 상환 감소에 따른 트레이딩 및 상품손익 감소”라고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극단적인 상황을 배제하는 경우 증시 부진에 따른 파생결합상품 상환 감소를 예상한다”며 “이는 과거 다양한 이유로 증시가 부진했을 때도 나타났던 현상으로, 파생결합상품이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조기상환되는 점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생결합상품 관련 수익은 △판매 수수료수익(트레이딩 및 상품손익에 포함)과 △자체 위험회피 손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판매 수수료수익은 판매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며 “따라서 기초자산의 6개월 수익률이 조기상환 기준(예를 들어 가입일 종가의 95% 이내)에 부합해 만기(통상 2년) 이전에 상환이 되면 장기간에 걸쳐 인식할 판매 수수료를 6개월만에 전부 인식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파생결합상품이 6개월 안에 조기상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 부진으로 조기상환이 감소하면 그만큼 판매 수수료수익이 하락한다”며 “다만 트레이딩 및 상품손익에는 다양한 운용손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조기상환 감소가 전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된다거나 전방위 금융 제재로 러시아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주요국 지수의 변동성이 급변하는 경우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같이 대규모 자체 위험회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자체 위험회피는 판매사가 고객에게 파생결함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형성된 대응 포지션을 외부기관에 이전해 위험회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파생상품 등을 이용해 헤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100% 위험회피를 하면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100% 헤지를 하지 않고 경상적인 증시 상황에서 초과수익을 거둘 수 있는 형태로 운용한다.

정 연구원은 “다만 증시가 경상적인 범위를 넘는 변동성을 보일 경우 그만큼의 초과 손실이 발생하는데, 파생상품의 특성상 이 때 발생하는 손실의 규모는 평소 초과수익을 압도한다”며 “자체 위험회피는 일 단위로 진행하기 때문에 통상 주요 기초자산의 일별 변동 폭이 10%를 초과하면 초과손실이 발생하는데, 지난 2020년 3월의 사례에서도 주요 지수가 하루에 10%를 초과해서 하락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심화돼 주요국 증시가 하루에 10% 넘게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증권사 이익에도 큰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