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총, ‘중대재해처벌법·주식매수선택권’ 안건 부상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2-03-06 10:41 수정일 2022-05-08 14:01 발행일 2022-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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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올해도 시장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주총 안건이 주주들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총에서 가장 화두가 될 안건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식매수선택권이 꼽힌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시 개인에 대한 처벌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장사들이 총수일가를 등기이사에서 제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사업본부 책임투자팀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서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로 재임하는 회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등기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현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지배구조원측은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일가가 등기돼있지 않은 경우, 경영의사결정의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배구조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특히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업종에 속한 상장사의 경우 최고경영자(CEO) 처벌 위험을 우려해 대표이사 교체를 수반하는 이사회 구성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주총에서 이사 선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구성원이 전원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만큼 여성이사를 포함하지 않은 기업들이 주주관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법 적용대상 기업(167개사) 중 45%가 이사회 내 여성이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관련 내용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공시 수는 115건으로 전년(71건)보다 61.97% 늘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488건으로 전년(286건)보다 70.63% 늘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상장사의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이 아닌 경영진 자신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할 유인이 있으며, 이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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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장사들은 최근 지지부진한 증시에서 배당을 늘려 주주들 마음잡기에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코스피 주주환원 규모는 41조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삼성전자 특별배당 제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투자 최유준 연구원은 “다수의 기업들이 이익 정점을 확인하고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기업은 주가 부양, 주주들은 주주환원에 관심이 커졌다”며 “전통적인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기본 배당금이 올랐고 자사주 소각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시장의 색깔이 확연하게 바뀐 상황에서 향후 주주환원정책이 투자 성과에 주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