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시중은행, 4차 소상공인 대출 만기·상환유예 연장 여부 논의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2-02-27 14:49 수정일 2022-02-27 16:06 발행일 2022-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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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장들과 기념 촬영하는 금융위원장<YONHAP NO-2817>
시중 은행장들과 기념 촬영하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4차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주요 시중 은행장들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와 상환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23일 예금보호제도 개선 간담회 이후 “은행권과 협의한 후 소상공인 금융지원 4차 연장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3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해당 조치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작년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을 다음 달 종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정치권의 요청 등이 빗발치면서 정책 방향을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연장하더라도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기를 종전 6개월에서 3개월 등으로 줄이거나 이자는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잠재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된 뒤 지난달 말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이자 유예금액은 664억원으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14%)를 적용한 결과 대출 원금은 약 1조573억원으로 추정된다. 5대 은행이 총 140조5067억원의 잠재 부실 대출을 보유한 셈이다.

고 위원장은 “취약한 차주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지원도 사전적으로 나서겠다”며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