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규상장社 임원 주식 의무보유 강화…스톡옵션 포함시켜 6개월간 처분 제한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2-02-22 12:00 수정일 2022-02-22 13:21 발행일 2022-02-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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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22일 신규상장 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해 6개월간 처분을 제한하도록 하고, 의무보유 대상자에 회장·사장·부사장 등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의무보유 기간이 만료됐을 때 매도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주식 의무보유 적용 대상자별로 보유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까지 다르게 설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의무보유 제도는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등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을 가진 자가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처분을 제한해 상장 초기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가가 공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전량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자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회사는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 등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날 “현행 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의도적으로 상장 직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 제도의 기본 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변경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행 규정의 의무보유 기간은 최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규상장 기업들은 모두 의무보유 대상자에 대해 보유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상장 후 6개월이 지난 직후에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거래소는 신규상장을 신청한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컨대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을 향후 4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자 외에 회장·사장·부사장 등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무보유 기간이 만료됐을 때 매도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상장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해 의무보유 기간을 차등화해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들어 대표이사 보유주식은 1년,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신규상장 기업의 자발적 보유 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 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공개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 공시서식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라며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새로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