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넥스 활성화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신속이전 상장 재무 요건 완화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2-02-21 13:23 수정일 2022-02-21 13:24 발행일 2022-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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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 등을 폐지하고,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완화한다.

21일 거래소는 지난 10일 발표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으로 기본예탁금(3000만원) 제도를 폐지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대비 제한됐던 투자 접근성을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최초 주문 제출 시 회원의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및 확인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의무기간을 단축하고,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일부 법인의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 거래소는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기존 매출 증가율 20%에서 10%로 경감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했다. 추가된 경로는 신속이전 상장의 경우 △시가총액 1500억원 이상·일평균 거래대금 10억원 이상·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 이전상장·상장주선인의 계속성 보고서 제출이며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의 경우 △시가총액 750억원 이상·일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이다.

거래소는 개정된 상장 규정을 이해관계자와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3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다.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는 2월 말로 예정돼있다.

다만,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대리 부분은 오는 4월 25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 말 시행된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시장의 신규 상장 유도 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