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오스템임플란트, 거래소 거래 재개 여부 17일 결정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2-02-17 08:57 수정일 2022-02-17 09:03 발행일 2022-02-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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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스템임플란트 압수수색<YONHAP NO-3494>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전경(서울=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직원이 2000억원을 횡령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를 17일 결정한다.

거래소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심사 대상이 되면 영업일 기준 20~3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려 상장 유지·폐지 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가 가려진다.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다음 날 즉시 재개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심이 큰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심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횡령 사건으로 내부 통제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부실 회계 논란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감사보고서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태를 이유로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즉시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져 거래가 다시 시작됐는데, 감사 의견을 이유로 한 달 만에 다시 거래가 정지되면 투자자들의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은 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이 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 2020년 말 기준 1만9856명으로 집계됐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