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만 일방적 희생… 300만원 아닌 완전 보상해야”

박자연 기자
입력일 2022-01-14 17:31 수정일 2022-01-14 17:32 발행일 2022-01-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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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지되는 식당<YONHAP NO-3458>
14일 오후 저녁 장사를 앞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면서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4일 논평을 내고 “전국적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 등으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연장 방침에 또다시 큰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측은 “6인 모임 허용으로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으나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여서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상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영업시간 확대 등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계속되는 특별방역기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을 뿐, 거리두기 하향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무조건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소공연은 정부에 영업제한 종료 기한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대해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매출 감소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금, 손실보상 재원 5조1000억까지 증액 등 10조원 규모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와 언제까지 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이번 방안 또한 역부족”이라며 “국회는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더욱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100% 온전히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는 2년 넘는 영업제한으로 갈 곳 없이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감안해 온전히 지원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