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2022 대전망] 여야, 사활 건 ‘언론중재법’ 논쟁…지지부진한 미디어특위 논의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2-01-01 07:00 수정일 2022-05-03 05:46 발행일 2022-01-01 10면
인쇄아이콘
민주당 “현행 손해배상 제도로선 악의적인 보도에 의한 피해구제 어려워”
국민의힘 “피해구제·손해배상은 필요…손해배상책임 언론에게 전가시키는 건 반대”
정의당 “징벌적 손해배상, 성립요건 추상적…언론 자유 위축될 수 있어”
국민의당 “의혹 제기는 언론 의무…피해보상 소송으로 언론 자유 위축될 수 있어”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공청회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특위에서는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연합)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추진과 저지에 사활을 걸었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까지 구성됐지만, 여전히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냐, 언론재갈법이냐’는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은 기존에 발의된 1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서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쟁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다.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해 손배액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포털의 기사배열에 대한 공정성 확보, 기사형 광고 표시 등 미디어 생태계 개선을 위한 신문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 등이 특위에서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된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포괄적인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을 지난해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논의에 결국 활동기한을 올해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언론중재법의 경우 최근 마지막 공청회에서도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무엇보다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에선 입장이 달랐다.

민주당의 경우 언론의 악의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실제 손해만 배상하는 현행 손해배상 제도로선 악의적인 보도에 의한 피해구제가 어렵고, 100~200만원 수준의 배상으로는 피해 방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피해구제, 적은 손해배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 다만 불법 하도급에 대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법 제도를 언론에게 적용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전면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역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언론 개혁은 필요하지만, 소위 독소 조항이라고 불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는 성립요건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당도 같은 입장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임에도 피해보상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는 포털의 뉴스 편집·기사배열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네이버·카카오 뉴스 입점·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제휴평가위원회 개편 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국민의 70%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털의 일방적인 기사 배열은 문제점이 많으며, 알고리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평위가 ‘밀실’ 회의를 통해 포털 뉴스 입점·퇴출을 결정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측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