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네이버·미래에셋 자사주 맞교환, 공동보유 아니란 유권해석 받아”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1-10-07 15:38 수정일 2021-10-07 19:01 발행일 2021-10-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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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간 맞교환한 자사주가 공동보유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시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와 네이버 자사주 교환이 있었는데, 네이버가 주식대량 보유 상황 보고시 (미래에셋대우를) 지분 공동보유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5% 룰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하면 금감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6월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진출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각자 보유하던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미래에셋대우 자사주 4739만3364주(지분율 7.11%)와 네이버 자사주 56만3063주(지분율 1.71%)를 맞교환한 것.

이용우 의원은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미래에셋에 처분하면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점을 들어, “이해진 의장은 미래에셋증권에 처분한 1.71%와 자신의 보유지분 3.73%를 더한 5.44%를 사실상 공동보유하게 되었으나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네이버와 이해진 의장에게 금융감독원이 5%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매각명령,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이미 공동보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