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금융위,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경고 왜?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1-08-01 14:56 수정일 2021-08-01 15:01 발행일 2021-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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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사례1. 주식관련 유명 유튜버 A씨는 주식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장악이 용이한 우선주를 매입한 뒤 시세조종 등을 통해 총 13억1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고발당했다.#사례2. 주식카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B씨. 언론보도로 기사화된 종목이나 단기급등이 용이한 테마주 중심으로 주식을 선행 매수한 후 주식카페 회원과 유사투자자문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투자가치가 높은 ‘저평가 우량주’로 추천했다. B는 해당 종목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6억 670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고발됐다.

유명세 등을 이용해 특정 종목의 주가를 띄워 차익을 실현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올해 2분기 중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72명의 개인, 33곳의 법인을 검찰 고발 및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사례1은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주식물량 및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전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라며 “투자자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과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급격한 주가변동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또 “사례2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한 사례”라며 “투자자는 주식투자시 SNS, 주식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 기반의 주식투자 콘텐츠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선위는 이번 제재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증선위가 안내한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집중매수 시점과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 계책을 꾸며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상장증권의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세력이 주도해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등의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