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PM 총괄 관리법' 급하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입력일 2021-06-23 14:08 수정일 2021-06-23 16:34 발행일 2021-0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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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지난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한 규제가 본격 시작됐다.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초점은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자전거전용도로와 차도 운행,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벌금 부과와 2인 이상 탑승 금지와 등화장치 의무화 등에 대한 벌금 부과 등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었다.

물론 진일보한 부분도 많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전용 보험도 아직은 없어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구조이고, 10대면 10대 모두 인도 위로 올라와 운행하고 있으며 헬멧 착용률도 5%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탁상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더 큰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당장 안전만을 강조하다 보니 헬멧 착용 등으로 운행자가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흠집이 크게 난 형국이다.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제 새로운 이동수단에 맞는 ‘퍼스널 모빌리티(PM) 총괄 관리법’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는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모빌리티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시속 25km 미만 운행은 매우 높은 속도다. 속도를 많이 낮추어도 전동킥보드의 운행특성이 사라지지 않는 만큼 과감한 속도제한장치를 통해 시속 15~20km로 낮춰야 한다.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헬멧 착용을 풀어보자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인도 운행이다. 현행법상 인도는 자전거 운행, 오토바이 운행은 물론 전동킥보드도 운행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단속은 없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결국 인도 운행을 하는 전동킥보드는 아무 곳에서나 빌리고 아무 곳에 반납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비즈니스 모델로는 적당한 렌트와 반납장소도 아닌 만큼 결국 인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속도를 매우 낮추면 합법적으로 인도로 올라오는 만큼 우리도 전향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동킥보드 운행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게하는 규정을 마련하면 항상 조심하면서 상황에 따라 운행할 것이다. 특히 관련 보험 제도를 마련하면 피해자가 없는 최적의 보상 규정이 마련될 것이다. 전동킥보드 운행자는 가능한 한 법적인 도로를 운행하려 노력할 것이고 피치 못한 경우 인도로 올라올 것이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속도 하지 않으면서 금지만 하는 탁상행정보다는 실질적인 선진형 제도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문제는 아직 여러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관련 전문가와 부서가 모이고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이를 위한 PM 총괄 관리법이나 규정의 새로운 정립을 더욱 촉구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