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청약제도부터 쉽게 바꾸자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입력일 2021-06-14 14:53 수정일 2021-06-14 14:54 발행일 2021-06-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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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청약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자주 바뀌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잦은 법규 변경과 복잡한 조항 및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부적격 당첨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청약 부적격자는 총 4만 8739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청약자격이나 가점항목을 잘못 입력한 사례가 74.7%에 달한다. 또한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자는 총 109만 9400여명이었으며, 그중 10.2%에 해당하는 11만 2500여명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지역에 따라 3개월~1년간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적격 당첨사례는 다양하다. 소형저가 무주택자 인정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수도권 1억3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했다가 부적격 당첨자가 되고 있다. 또한 1주택자에 한해서 소형저가 무주택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특별공급제도는 더 복잡하다. 자녀 3명 중 성년 자녀가 포함되어 있으면 부적격자가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이혼한 자녀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하루빨리 제도를 단순하게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85㎡ 이하의 아파트 청약은 지역별·전용면적별로 청약예치금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끼리 100% 경쟁하는 가점제를 100% 적용해서 당첨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특별공급도 단순화해야 한다. 특별공급제도는 주택공급 관련 규칙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기관추천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청약과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요건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고, 청약통장이 필요 있는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 등 혼란스럽다. 특별공급 종류만 분류하고, 나머지 요건들은 단순화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청약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 난수표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청약자의 잘못된 입력 오류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약 신청시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화해서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상황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청약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복잡한 청약제도를 만든 정부보다는 국민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청약제도는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제도를 단순하게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