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자치경찰제에 거는 기대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입력일 2021-05-26 14:25 수정일 2021-05-26 14:26 발행일 2021-05-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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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중앙 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국정 회의를 열고, 시·군·구청 안에 자치경찰과 또는 자치경찰국을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임용·운영권을 갖는 주민 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해 왔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와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당 부분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외형적으로나마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가 지방분권적으로 변화했고, 이에 따라 경찰에 대한 수요도 크게 변했다.

그동안 우리의 경찰은 치안과 질서의 유지라는 본래의 사명보다는 권위주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시국 치안 분야에 보다 많은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민생치안에 소홀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다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고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해 통제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오다 마침내 실시가 확정된 것이다.

자치경찰제도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기존에는 예산이 국가에서 배분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순으로 집행돼 1년 이상의 시간과 절차가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반년 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치안 수요는 사업 진행에 있어 신속성이 많이 요구되므로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범죄율이 지자체장의 평가요인이 되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치안 유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주로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성폭력, 학교폭력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 이 제도가 시민들에게 치안 불안을 해소해줄 새로운 방식이라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생활 안전에 필요한 각종 최신 장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치안 수요에 맞게 발 빠르게 보급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경찰의 실종자 수색 드론이 도입된 지 3년 만에 실종 수색에 바로 투입되고 실적이 생기고 있으므로, 최근에 발생한 의암댐 실종사고, 고양시 장준호 군 실종, 한강 의대생 실종에서 보듯이 실종신고 접수 후 최신 드론 장비와 인력을 바로 확보해서 투입한다면 골든타임에 생존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쪼록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돼 새로운 치안 수요에 맞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발전된 제도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