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배달업 급증으로 인한 이륜차 사고, 개선책이 필요하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입력일 2021-05-20 13:45 수정일 2021-05-31 18:05 발행일 2021-05-21 19면
인쇄아이콘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무너진 지 오래다. 예전 국내를 대표했던 양대 이륜차 제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는 주인을 여러 번 거치면서 공중분해되다시피 해 겨우 명맥만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은 이미 중국 등으로 이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내연기관 이륜차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이륜차 정책과 제도가 없다 보니 이륜차 문화 및 시스템이 후진적이다. 사용신고등록부터 보험·정비·검사·폐차에 이르기까지 국내 이륜차 제도는 아예 없다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다. 그러나 해당 정부부서는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서 모든 후유증을 국민이 받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매년 1만대 내외의 전기 이륜차를 보급하고 있으나 보조금만 타먹는 분야로 전락했다. 특히 대부분 중국산 이륜차를 가지고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중국산 부품만 가지고 들어와 조립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업 증가로 인해 이륜차의 활용도는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 운전자가 연간 400여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미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바와 같이 이륜차는 ‘길이 아니어도 좋다’는 인식 하에서 마음대로 운행하고 있다. 차도를 지그재그로 달리다가 필요하면 보도로 올라와 횡단보도 운행을 하고, 불법 유턴 등을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 시스템 하나 없다. 금기 영역인 보도로 올라와 운행하는 통에 깜짝 놀라는 보행자가 한둘이 아니고 불법 주차 등 개념조차 없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비접촉·비대면의 배달업 증가는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하나하나 서둘러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 배달업은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운전법과 단속에 대한 엄격한 법규 준수는 물론 상황에 따라 업종 취소 등 다양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의반타의반으로 이륜차 제도를 개선한다고 표명했으니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청도 단속 위주와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 아닌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야 한다. 연간 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이륜차 사고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관련 부서의 철저한 의식제고와 액션 플랜을 촉구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륜차는 특유의 기동성과 친환경성은 물론 장점을 내세워 하나의 든든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은 고속도로 운행 시 안전 운전을 위한 이륜차 전용 휴게소가 따로 있다.

반면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 선진국의 벤치마킹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의지만 가지면 우리도 빠른 기간 내에 선진형으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제대로 나서서 이륜차 제도와 운행이 정상궤도에 오르기를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