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공무원의 수신제가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입력일 2021-05-30 15:04 수정일 2021-06-01 09:42 발행일 2021-05-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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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해외공관은 대사관 116개, 총영사관 46개, 대표부 5개 등으로 총 166개가 설치돼 외교 및 영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공관에서 외교관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과 외교부 이외의 타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해외공관 공무원 자리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자리라고 한다. 자녀의 교육문제 등에서의 혜택도 있고, 선진국에서의 근무 경험 등이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외교관에 대한 특권과 면제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어 일반인들과는 다른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중 하나가 면세조치이다. 자국과의 상호주의 원칙 하에 외교관이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면세조치가 취해지는데, 가령 주류와 담배 등의 경우에도 세금 면제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진 사퇴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도자기 수입과 판매 의혹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영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해당 시기에 후보자의 부인이 엄청난 양의 도자기와 샹들리에를 구입해 본인의 SNS에서 판매 의도로 광고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도자기 1250점, 샹들리에 8점으로 얼핏 사진으로만 보아도 엄청난 양이었다.

언론에서는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하면서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반입한 물품들에 대해 국내에서 물품 판매에 대한 정당한 권리도 없이 판매하려고 한 것이 밀수행위가 아닌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직원의 해외 근무 파견 시 힘들더라도 가족은 배제하고 직원만 파견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다. 경비 절감을 위한 방편이다. 정부가 해외에 주재관 등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에 파견돼 근무할 때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저 해외 경험이나 하고 본인의 경력이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더욱이 외교관의 부당한 행위는 주재국과 파견국 사이의 분쟁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에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동료 공무원들이 비난을 받아서도 안됨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재관으로 해외에 파견되는 공무원들과 그의 배우자들은 해외에 근무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드시 가족을 동반해야만 하는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외공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수는 적절한지, 높은 경쟁률 속에서도 어떤 과정을 통해 선발되는지, 그 과정이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외교관의 자격으로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 근무하면서 행동하는 경우, 본인의 모든 행위가 국가의 품위와 관련됨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