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양유 안전관리 강화 위해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이효정 기자
입력일 2021-03-30 09:46 수정일 2021-05-11 08:29 발행일 2021-03-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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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부가 산양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곰팡이독소 기준을 신설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산양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곰팡이독소 검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마련, 5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양유에 대한 아플라톡신M1 검출 기준을 마련했다.

아플라톡신M1은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B1이 함유된 사료 등을 먹은 포유류에서 체내대사를 통해 생성된 뒤 젖으로 배출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식약처는 앞서 2013년에는 영유아들이 먹는 분유 등에 대해 아플라톡신M1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다류, 커피, 향신료 등은 휴대와 사용상 편의를 위해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 미숫가루처럼 냉·해동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건조·분말제품은 여름철 벌레 발생을 막고자 실온 보관제품이라도 냉동 유통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1년 이하로 유통하는 제품에는 장기보존식품에 적용하는 무균 규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11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했고, 식염의 황산이온 규격을 삭제하는 한편 달맞이꽃 등 식품 원료 29종을 신규로 인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등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