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25일 시행될 금소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알리고 다듬고’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입력일 2021-03-21 14:42 수정일 2021-05-31 17:58 발행일 2021-03-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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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불완전판매로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가 반복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법이 1년 유예기간을 거쳤다. 입법화까지 9년 걸렸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제하다 보니 일관적이지 못해 업권별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으로 규정해 은행·증권·보험·신용카드 등 모든 업권의 상품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업권별이 아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해 관리하며 규제 사각지대를 없앴다.

금소법의 주요 내용은 △기능별 규제 체계로 전환 △6대 판매 원칙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을 통한 사후 제재 조치 강화 △금융교육의 법제화로 요약된다.

이 법 제정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입증책임이 금융회사가 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했다.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은 미뤄졌지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권한이 강화됐다.

금소법 중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것이 있다. 금융기관이 금소법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동안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분쟁조정신청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시효에 쫓겨 굳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또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은 소 제기 전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한 데 큰 의미가 있다. 은행 등 직접판매업자와 판매 대리·중개업자는 상품판매로 직접 이익을 얻는 구조여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원금손실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판매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입장의 제3자가 위험성 등을 평가해 준다면 최소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위험을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새로 도입한 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문업자의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관련 자격이나, 국가·공인자격 중 금융관련 자격 등이 기준이 될 것이다. 또 자문업 확산을 위해 자문업자 인정 자격기준에 얼마나 많은 수의 해당 자격 보유자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의 성공 여부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작은 이익을 좇다가 큰 손실에 직면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도 필요한 지식과 정보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점은 금소법에서 금융소비자의 책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제는 통합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국회 탓’ 할 여지가 없다. 법의 취지가 잘 작동하도록 세밀히 살피고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