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며느리만 고달픈 명절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입력일 2021-02-15 14:26 수정일 2021-05-31 17:54 발행일 2021-0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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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코로나19로 설 명절이지만 가족 만남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귀성길 스트레스와 며느리들의 가사 노동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좀 줄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든다. 요즘 명절 분위기는 과거와는 확실히 성 역할이 달라져, 귀한 아들 딸이 서로 집안일도 함께 하고 사회생활도 함께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 내에서의 가사 및 육아 분담 비율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가족을 위해 희생을 요구받던 세대인 현재의 시어머니들은 남편과 집안일을 함께 하는 지금의 며느리들이 맘에 차지 않을 수도 있다. 며느리를 내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한 번쯤은 공언했던 시어머니들도 명절에는 딸과 며느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편이다. 이런 연유로 고부갈등은 깊어지기 십상이고, 종국에는 부부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곤 한다. 덕분에 기쁘고 즐거워야 할 명절이 가정불화의 빌미가 되곤 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간단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실상은 복잡하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사람이 모두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 자연히 갈등도 생기게 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이다. 사위가 아들이 아니듯이 며느리도 딸이 아니다. 고부지간, 장서지간 상하 불문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심히 뱉어내는 말로 서로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내가 들어서 언짢을 수 있는 말은 상대에게도 삼가야 한다. 역지사지해서 상대를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말이니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말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모를 영어로 표현할 때 in law 라는 단어가 붙는다. Mother in law, Father in law 라고 한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 생긴 법적 부모이니 아주 정확한 표현이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 대한 효도는 미덕이자 의무이다. 결혼과 함께 생긴 배우자의 부모에게 갑자기 효자효녀가 되어 자신의 부모에 대한 효를 강요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리인 것 같다.

집안 일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함께 나누면 수월하다. 서로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일을 나눈다면 누구도 불평하지 않을 것이고, 오랜만의 만남이 부담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데다가 설사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율,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사회적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혼자 살기도 팍팍한데, 가족을 이룬 이후에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는 이런 현상을 가벼이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 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이라는 관계 형성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명절 문화부터 하나씩 바꾸어 보도록 하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의 대책이었지만 한편 명절 문화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