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그렇게 좋은 주식이라면 왜 남에게 권하나”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입력일 2021-02-14 14:57 수정일 2021-05-31 17:54 발행일 2021-02-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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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 폭락은 일반인의 주식투자 열기로 이어졌다. 과거 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폭락했던 주가가 가파르게 회복한 경험의 학습효과라는 분석이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기는 기염을 토했다. 이런 강세장은 진행형이다. 개인 자금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몰려 당장 주식을 살 수 있는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만 해도 70조원에 육박한다. 과거 간접투자 방식을 택했으나 이번엔 직접투자로 바뀐 점이 큰 특징이다.

개인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들어오자 이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며 투자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작년 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동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가 2018년 119건, 2019년 139건, 2020년 49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피해 유형으로는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리딩’에 따라 투자하도록 한 뒤 과다한 자문료를 요구하거나 손해가 발생해 자문수수료 환불을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개인에게 투자자문을 하려면 자본금과 운용전문인력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특정 개인에게 자문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만 할 수 있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체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뒤 영업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업체들의 자문행위로 피해 적발 건수가 작년 한 해만 1105건이나 된다.

더 심각한 행태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하며 자체 제작한 사설 HTS를 설치하도록 하고, 증거금 예치와 계좌대여를 통해 증권회사와 실거래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거나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속칭 ‘먹튀’를 한다. 작년에만 1080건을 적발했다.

‘공짜 점심은 없다’ 말은 주식시장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남에게 맡겨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투자보다 더 위험하다. 운 좋게 한두번 수익을 본다 해도 손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의 몫이다. 작전주라고 유인해 사기꾼이 보유한 주식을 일반인에게 떠넘기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으니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투자자문업 관련 제도도 손봐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것이 자본시장법에서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 심사를 거쳐 등록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데도 일반인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업에 속한 투자자문업이 아니어서 당국의 사후관리나 감시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아예 폐지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주식 사기꾼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그렇게 좋은 주식이고, 대박이라면 자신이 투자해 돈을 벌지 뭐하러 남에게 ‘그렇게 열심히’ 알리겠는가.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