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입력일 2020-12-03 14:00 수정일 2021-06-12 01:06 발행일 2020-1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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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지난달 치러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전직 부통령인 조 바이든이 당선됐다. 연임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선거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예정대로 내년 1월 20일에 바이든의 취임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독립 역사의 배경에는 세금이 있다.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지역에서 벌어진 프랑스-인디언 전쟁이 끝난 1763년, 영국은 재정적자와 제국 유지비용을 당시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충당하고자 각종 세금을 부과했다. 여기에서부터 독립전쟁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역사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후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당시 인구의 2% 정도인 제1계급(추기경 등 로마 가톨릭 고위 성직자)과 제2계급(귀족)은 특권 신분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는 특권을 누리면서 권력과 부를 독점했다. 반면 인구의 약 98%를 차지하던 제3계급(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치참여는 불가했다. 결국에는 미국독립전쟁과 마찬가지로 세금구조 및 과중한 세금부담이 프랑스혁명의 일부 도화선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와 같이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슈는 세금이다. 그만큼 세금은 민심과 직결되는 것인 동시에 더 나아가 역사의 큰 흐름을 바꿀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매우 깊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책만도 매우 여러 번 나왔지만, 서울의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값은 천정부지로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제는 지방 주요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마음이 안 좋다. 소위 ‘영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젊은이들에게 그야말로 내집마련 전쟁을 치루도록 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내집 마련 전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고르기는 아직 이르다. 대출금 상환과 세금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심은 더 깊다. 내집마련 계획이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허탈감과 상실감을 감추기가 어렵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고 보유할 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증여세, 상속세도 있다. 부동산 임대수입에도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있다. 이에 연동되어 상당한 액수의 의료보험료도 따라온다. 주택이 2개 이상이거나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부담이 너무 커서 집을 팔고 지금보다 저렴한 곳으로 이사할 고민을 안 할 수 없으니 징벌적 세금이라고도 한다.

세금을 예전보다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의미인데 왜 징벌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건강한 사회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는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애국자이므로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금납부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내집마련을 원하는 국민의 주택 마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제도적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 중지를 모아야겠다.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