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5등급 차량을 위한 변명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입력일 2020-11-26 14:09 수정일 2021-06-12 01:07 발행일 2020-1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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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코로나19로 인해 개선되는 기미를 보였던 대기 환경이 최근 늘어나는 차량으로 다시 악화되고 있다. 안전한 이동수단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나 홀로 차량이 90%를 넘길 정도로 자가용 운행이 늘고 있는 형국이다.

대기 환경의 악화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 퇴치가 이루어진 중국이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면서 그 오염원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의 보급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부동산 다음으로 큰 비용이 드는 자동차를 전기차 등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는 당장 내연기관차의 환경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래된 노후 디젤차에 매연저감장치인 DPF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차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주거나 5등급 차량을 도심지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 중이다. 그러나 매연저감장치의 경우도 효과 대비 가성비가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 지원금으로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노후 디젤차를 폐차하면 지원금을 준다지만 생계가 걸린 서민에게는 폐차가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 금지 정책이다.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5등급 차량을 분류할 때 오직 연식만 따진다는 것이다. 주행거리가 짧아도 오래된 연식의 차량은 5등급 차량으로 분류한다. 차량은 오래 사용해도 관리 상태에 따라 극과 극이다. 관리 상태가 좋으면 같은 연식과 주행거리라고 해도 연비와 배출가스는 물론, 고장 빈도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러다 보니 5등급 차량은 도심 진입을 하지 못해 운행이 쉽지 않고, 중고 차량의 가치도 크게 하락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된다.

개선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과 객관성,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자동차 검사 기준을 강화해 객관적인 선진 검사 방법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이다. 다양한 검사 항목과 관리 실태를 추가해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방법에서 체계적인 검사 기준으로 바꾸고, 이를 통해 관리를 잘한 차량은 오래되었더라도 도심지 진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불확실하고 가성비가 낮은 매연저감장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선책을 만드는 것이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EGR의 청소와 교체로 원래의 기능을 복원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엔진 흡기 쪽의 고압 펌프와 인젝터 등을 청소하고 카본 등을 제거한다면, 투입하는 비용 대비 친환경 효과는 확실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방법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전국 약 4만5000개의 정비업소는 이미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어서 운영이 어렵다. 이곳에서 카본 제거 등을 맡게 한다면 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내연기관차는 당장 수년 이내에 친환경차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현재 내연기관차가 더 많은 만큼, 당분간은 내연기관차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필자가 항상 언급하고 있는 친환경 경제 운전인 에코 드라이브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