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라임펀드 중징계 후폭풍…“증권사 CEO 줄소송 이어질 듯”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0-11-11 16:35 수정일 2021-05-27 13:39 발행일 2020-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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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합)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가 확정된 이후 행정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KB증권 박정림 대표의 경우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를 받았고,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주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특히 증권사 최초의 여성 CEO라는 상징성으로 금융권에서 기대가 컸던 박정림 대표는 이번 중징계로 인한 타격이 클 전망이다. 징계 대상 중 유일하게 현직이기도 한 박 대표는 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징계로 사실상 연임이나 은행장 도전이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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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라임펀드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

나재철 전 대표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장이기도 한 만큼, 회장 자리까지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직무정지 권고는 증권사 직무 정지로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 업무는 지속되지만, 중징계가 확정될 시 ‘협회장 자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라임 사태는 사실상 사기 사건으로 회장직을 유지하기엔 도덕성 논란이 따라붙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 근거가 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인 점이 부당하다는 논리다. 내부통제 실패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계류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사모펀드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론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행정 소송 가능성이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송은 장기전으로 번질 수 있는데, 시간벌기가 가능할 수 있고, 억울함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 판매사에 대한 제재안은 추후 금감원장 결제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의결 과정에서 적극적 소명을 통해 추가 감경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