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제왕적 대통령, 오권분립개헌으로 풀자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입력일 2020-09-16 14:01 수정일 2021-06-12 01:37 발행일 2020-09-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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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오랜 세월 옥신각신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회(공수처)의 출발이 바야흐로 눈앞에 왔다. 논란꺼리다.

2017년 5월 15일 대통령 선거 직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혁과제 순위에서 검찰개혁이 1순위였다. 또 2019년 1월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이 76.9%, 반대 15.6%로 찬성이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스캔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을 겪으면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은 현저히 식은 상태가 됐다. 대통령 지지율도 70~80%대에서 30~40%대로 현격하게 떨어졌다. 특히 어느쪽에 치우치지 않는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지난 7월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 권고안이 발표됐다. 당연히 오랜 세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대표적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실행위원)에 의하면 “검찰개혁에서 판단은 맞았는데 처방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의 권력을 빼앗아 국무위원이자 정치인인 법무장관에게 넘기는 것은 나폴레옹 이후의 프랑스 체제와 같다는 게 한 교수의 일성이다. 차제에 검찰의 민주적 독립성을 위해 전국 18명의 검사장을 미국과 같이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것도 그의 주장이다.

또 국민이 열망하던 공수처 출범에서 여러 문제 중 공수처장의 인사문제는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2명, 야당 2명 등이다. 이 중 과반 이상인 4명이 집권세력이다. 야당 추천후보 1명과 여당 추천후보 1명 즉 2명이 추천되면 결국 대통령은 여권 인사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로써 바로 ‘합법적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권력분립에서 소생했다. 일찍이 왕으로부터 입법권과 사법권을 차례로 빼냈다. 영국의 존 로크에 의해 주창된 2권분립에서 출발했다. 프랑스혁명과 함께 계몽철학자인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으로 성장해 왔다. 이를 받아들인 중국 대륙과 대만 모두 국부로 존중받는 쑨원은 감찰과 고시를 분립시킨 오권분립을 세웠다. 물론 대만은 출발부터 중국 대륙의 패장이면서도 정신을 못차린 장제스 전 총통의 독재로 오권분립이 제대로 꽃피지 못했다.

공수처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사실 서구 선진국들도 삼권분립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집권여당 국회와 국정책임자인 행정부의 수장이 한 통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을 감독하는 감사원과 공정거래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층민원 해결과 부패 방지를 추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묶어 감찰부문으로 독립시키고 국민권익위 산하에 공수처를 두면 된다. 차제에 교육은 100년 대계로 교육과 인사를 독립시켜 거국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개헌을 통해 오권분립 민주정치를 실현하자. 인류사에서 기적같은 ‘촛불혁명’을 이뤄본 한국인들은 해낼 수 있다.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