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中企 인정 못 받는 중기협동조합

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일 2020-07-21 06:30 수정일 2020-07-21 06:30 발행일 2020-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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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가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와 산업편중을 극복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신산업의 성장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산업의 안정화 과정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현행법 체계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로 불인정되어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에 제약이 존재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놨지만, 입법취지와 달리 법률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현행 법률 해석적용에 있어서 중기협동조합은 각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된 법령에서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로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등 지원정책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도적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고,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써 조직적 특성이 있으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극복과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목적과 비전에 적합한 사회적 조직일 경우,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 적합한 입법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기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성이 인정되는 협동조합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의 일반적 중소기업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조치를 통하여 본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흐름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중기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인정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은 법·제도적 모순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좋은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다만 법 개정과 관련된 일각의 우려를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중기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시 비영리조직인 중기협동조합이 영리조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현재 비영리조직이면서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서 보듯이 비영리성 유지의 문제와 중소기업자 인정의 문제는 별개로 보고 있다. 즉, 중소기업자 인정여부는 중소기업 인정을 통한 활동영역과 지원영역의 대상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며, 조직의 영리성과 비영리성에 변화를 주는 조치는 아니기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인 중기협동조합이 금융·기술개발·인력·수출·판로 등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중기협동조합은 기존 관수시장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융복합 신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미래산업을 주도한 언텍트·바이오·헬스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중소기업간 협업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정책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의 조합 활용을 통한 지원정책 효과 및 효율성이 제고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진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