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유감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입력일 2020-05-24 14:53 수정일 2020-05-24 14:55 발행일 2020-05-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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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올해(‘19년 귀속)부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그동안 비과세 되어왔던 연간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월세 40만~50만원 정도 받는 거 얼마나 된다고 소득신고를 해?’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현 정부 들어 증세 위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오는 6월 1일까지 잊지 말고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3주택이상 소유자가 대상이며,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대상이다. 소액임대인이라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월세소득의 0.2%가 가산세로 부과 되는데, 얼마 안 된다고 이를 무심히 넘겼다간 몇 년이 지난 뒤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산세와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 꼭 챙겨야 하겠다.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은 연간 3400만원(재산 5억4000만원 이하 기준)이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간 400만원이 넘으면 비용을 제외하고도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월세 35만원 받으려다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로 매월 20만~25만원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에는 전월세 신고제까지 도입될 듯하다. 정부는 다른 소득에 비해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유달리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 같다. 어떻게든 철저하게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이 불로소득인양 부정적 인식으로 굳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만으로는 은퇴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어렵다. 평생 모은 재산을 은행에만 맡겨놓고 빼먹고만 살 수는 없으니 살고 있는 집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조그만 아파트든 하나 더 장만해서 월세 받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생활하고자 하는 은퇴자의 경우 2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 2주택자인 은퇴자는 다주택자이므로 투기꾼이 되는 것인가?

건전한 주식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처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두 투기꾼이 아니며,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건강하지 않다. 선량한 대다수는 평생 열심히 일해 안 입고 안 쓰고 모아둔 목돈을 여러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 집값이 하락하여 수많은 하우스푸어들이 고생했던 때가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투자대상이 단지 부동산이라고 해서 투기꾼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안 될 것이다. 소규모 주택 임대인들이 임대인 안하겠다고 빠져나가면 가장 먼저 그곳의 임차인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 금융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개인의 노력으로 일정규모의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된다면 종국에는 국가의 복지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맞으나 감정적 논리보다는 과세 형평에 맞게 부과했으면 한다.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