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무주택 청년·신혼에게 희망을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입력일 2020-05-07 14:56 수정일 2020-05-07 14:57 발행일 2020-05-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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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및 금융지원 확대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거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에 맞는 금융지원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비현실적 청년 전세자금 지원문제이다. 현행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전세대출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2%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청년 버팀목대출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2.4%로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은 보증금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4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웬만한 원룸 보증금은 1억원을 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상향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문제이다. 현행 신혼부부 전세자금의 경우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2.1%로 대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대상자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임차보증금 80%한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4억6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2억200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으며,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장기대출도 4억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 특히,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가격 급등으로 현행 금융지원으로는 상승분을 따라잡기 어렵다.

셋째, 부부합산 연소득에 대한 기준도 문제이다. 현행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맞벌이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2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의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부합산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또한, 일반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이고, 일반 디딤돌대출의 경우 연소득이 6000만원(2자녀 이상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다. 대부분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5000만~6000만원 이하 이고, 2자녀가 있는 경우 1000만원 정도 상향시켜주는 수준이다.

현행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지원제도의 근간은 1억~2억원 정도의 한도를 설정하고,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1억~2억원의 전세자금 지원으로는 전세주택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전세자금 지원한도 역시 상향해야 한다.

또한 내집마련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한도액도 2억2000만원이고,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장기대출 한도액도 4억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도를 상향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도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증가시키고, 신혼부부들이 내집마련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