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복비' 난감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입력일 2020-04-16 14:54 수정일 2020-04-16 14:55 발행일 2020-04-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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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 댓가인 중개보수를 지불한다. 중개사무실 벽면에 걸려 있는 중개보수 요율표에는 ‘상한요율’ 또는 ‘협의’라는 단어를 볼 수 있다. 9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 시 중개보수는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으로 되어있고, 6억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0.8%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주택 외에 토지, 상가 등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고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상한요율’과 ‘협의’라는 단어의 애매모호함이다. 수수료율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별 고민 없이 넘어갈 일이지만, 상한요율이라 함은 최대 이만큼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만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협의’ 때문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객과 중개사 간에 불편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어쩌면 협의가 원만하기를 바라는 것이 더 이상할 수 있겠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지불할 금액을 깎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만약 수수료 상한요율을 내야 한다면 고객은 왠지 ‘협의’를 잘 하지 못해 가격을 깎는데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해당 중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할 것이다. 반면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니 상한요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법무사 보수표를 보면 과세표준액, 출자액 등 해당 금액의 세분화된 급간에 따라 기본보수가 정해져 있고, 세무사 보수표에도 기장대리 등 서비스별 수수료가 금액의 세분화된 급간에 따라 정해져 있다. 여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보수를 정하라는 문구는 없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요율표에도 ‘협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상한요율을 개정하고 거래금액 구간별 정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요즘 서울시에서 시세기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략 44만가구가 넘는다. 9억 원 이상이 최대인 현행 구간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거래금액의 급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명확히 규정하면 중개사도 고객도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여곡절 끝에 중개보수 협의를 마무리 지었더니 막판에 부가세로 10%를 더 지불하란다. 고객은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세를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며 갑자기 뭔가 바가지 쓰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최종소비자인 고객이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처음에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경우에 따라 부가세를 받지 않는 곳도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개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은 매출에 따라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 사업자와, 4800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 사업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3%의 부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크지 않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다. 고객은 고민할 필요 없이 중개사무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일반과세 사업자인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확인하면 된다.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