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망 투자 세액공제 확대…기지국 등록면허세 부담도 완화

정길준 기자
입력일 2020-01-02 13:12 수정일 2020-01-02 18:03 발행일 2020-0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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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어 글로벌 1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생태계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네트워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한다.

먼저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을 2020년에는 2%로 높인다. 비수도권은 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신규 추가한다.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는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 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해선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통신사 등은 기지국 개설신고 시 지방세법에 의거해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 4만500원, 그 밖의 시 2만2500원, 군에는 1만2000원을 지급해야 했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4G와 비교해 더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또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