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날개 꺾일라'…상업용 드론 관리방안 절실

권희춘 (사)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입력일 2019-11-04 14:24 수정일 2019-11-04 14:25 발행일 2019-11-05 19면
인쇄아이콘
권희춘
권희춘 (사)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드론 기술 발전이 동시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 원전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원전이 폭발하면서 유가가 60%이상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대표적 사례가 작년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에 영국 개트윅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공항 활주로에 드론 2대가 수십 차례 날아들어 36시간 동안 공항 운영이 마비됐다. 승객 14만명의 발이 묶였다. 그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액이 16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군과 정보기관을 총동원해 수사했지만 범인은커녕 무슨 드론인지 조차 밝히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국가 핵심 주요 시설인 부산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드론이 나타나서 군경이 드론 조종자를 찾느라 한동안 주변을 샅샅이 뒤진 사례도 있다.

지난달 10일 예멘의 알아나드 공군기지에서 정부군 행사 중에 후티 반군이 날린 드론 폭탄이 터져 정부군 6명이 사망하고 고위 관료 12명이 부상했다. 지난해 8월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한 드론 테러가 시도되기도 했다.

드론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각국은 드론 비행을 통제하는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행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해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 한국 등의 법을 살펴보면, 안전을 위해 드론 운행을 제한하는 시간과 금지 구역, 거리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은 반경 1㎞까지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국토부 승인 없이 이곳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5㎏ 이하 드론의 경우 과태료 최고금액은 200만원이나 1회 위반시에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제 한빛원전과 고리원전에서 적발된 조종자는 20만원과 25만원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국회 최인호의원은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전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돼도 과태료 기준이 너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행제한 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를 상향해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법률들은 드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과 충돌한다. 과잉 통제가 드론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확대만으로 테러의 잠재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드론도 비행기처럼 감시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대형 사고를 일으키거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의 운행 정보를 추적하고, 필요하면 운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신속히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명 드론시스템교통관리체계(UTM)다 혹은 드론 식별체계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가 등록되듯 위험한 무기로 변경이 가능한 일정 무게 이상의 드론은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곧 다가올 미래에 하늘을 떠다니는 수백만대의 드론이 언제든 대량살상무기로 돌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권희춘 (사)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