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시급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입력일 2019-06-06 14:59 수정일 2019-06-06 15:01 발행일 2019-06-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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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대장 격이며 기축 암호화폐로 인정받고 있다.

2018년 1월 초 개당 2800만원을 돌파한 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투자자도 늘어나는 듯 했지만 오랜 조정기간을 거치며 시장의 황폐화가 걱정되기도 했다.

최근에 홍콩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 파이넥스’가 1 달러를 항상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Tether)에서 8억5000만 달러의 손실이 났음에도 이를 감춘 사실이 알려지고, 몰타에 본사를 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일련의 사태 후 오히려 비트코인은 구매 선호도가 높아져 다시 최저점 대비 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고객도 증가, 100만명을 넘었다. 2017년 상승장이 연상되기도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직도 제도권 밖이다.

암호화폐 투자자 모집 방식인 ICO(코인공개)라는 이름으로 신종 암호화폐가 하루에도 몇 개씩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이들 암호화폐는 2019년 초부터 시장에 나오자마자 폭락세를 면치 못했다.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무분별하게 코인 상장을 감행, 건전한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에 장애가 되고 만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암호화폐의 본질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최근에도 국내에서 ‘트레빗’이라는 거래소가 파산신청을 했다. 고객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는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객 예금조차도 돌려주지 못하는 지경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유사한 거래소가 150곳이나 된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폐업을 눈앞에 둔 거래소에 가입하는 것은 내가 투자한 것들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정부는 2018년 초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ICO 금지, 거래소 폐쇄 등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는 등 잠깐 관심을 보였다.

최근에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은행의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금융 행정지도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암호화폐 정책의 법제화로 돈스코이나 코인업 같은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부의 창출을 위해 무언인가에 투자를 하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은 제도권에서 법적 규제를 통해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암호화폐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사고의 후유증은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 된다.

현실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없애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시대에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제도권에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싶다.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