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볕드는 '민자 SOC' 결실의 조건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입력일 2019-03-25 14:56 수정일 2019-03-25 14:57 발행일 2019-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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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지난 3월 13일, 정부는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포함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12조원 규모, 13개 민간투자사업의 연내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추진단계별로 기한 제한 규정을 신설키로 하였고,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선해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대상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예고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와 수익성 확보가 가능해 민간투자방식의 역세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토목부문 투자가 축소되면서 도로, 철도 등 지역의 숙원사업인 주요 교통 관련 인프라 시설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왔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다. 또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역세권 개발사업의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기대도 크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제시한 주요 민간투자사업들의 조속한 착수와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시협약 정보의 공개와 사업단계별 추진 상황도 공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 민자사업들에 대해 통행료가 비싸다거나 건설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평가라고 할 때, 실시협약 내용의 공개는 자칫 민간투자사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전반적인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이 사업의 규모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통행료, 이용료 등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상황 하에서 실시협약의 내용 공개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실시협약 정보의 전면적인 공개는 해당 기업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에서 공개를 예외로 하고 있는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물론,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우선 협상대상자와 시설 수요기관 간의 협약에 대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조치다.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 규모, 정부의 지원사항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한정하여 공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민자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있어 민자사업의 수익성 제고는 필수적이다.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나 노후 인프라 정비 등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욱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의 추진방식과 국가,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의 마련은 필수적이다.

지역에서 교통·생활 인프라 등 SOC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SOC 예산 증액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민자사업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아무쪼록 금번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시행과 법 개정 과정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