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 차주 채무 40% 감면

강창동 기자
입력일 2018-12-20 17:02 수정일 2018-12-20 17:03 발행일 2018-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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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정부가 변제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오는 2022년까지 18조원 발행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증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영업에 관한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선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작년 29%에서 2022년에 40% 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8조원과 온누리상품권 10조원 등 지역 화폐 18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내년에 현재의 5배 수준인 2조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2조원 이상씩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국 영업 밀집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한 혁신 거점을 내년에 13곳, 2022년까지 3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서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 문화·힐링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이 폐지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에다 월세의 100배를 합친 금액이다. 지역별로 정한 환산보증금을 웃돌면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악법 조항으로 꼽혀왔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