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누리상품권 2조 규모 발행

강창동 기자
입력일 2018-12-20 11:32 수정일 2018-12-20 17:37 발행일 2018-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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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포토]자영업성장ㆍ혁신종합대책당ㆍ정ㆍ업계협의30
홍종학(오른쪽)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당·정·업계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양윤모 기자)

정부가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자영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모든 대책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나온 세차례의 자영업 대책이 단순한 지원이나 보호 대책에 그친 데 비하면 문자 그대로 종합적인 대책이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부는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자영업이 밀집한 구(舊)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권의 특색이 들어간 경관을 만들고 쇼핑, 커뮤니티, 청년창업, 힐링이 한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대구, 전남 강진, 경기 수원 등 3곳을 상권활성화 지역으로 선정, 구역당 5년간 8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내년에는 13곳으로 늘리고, 나아가 2022년까지는 30곳을 지역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현재 3700억원 수준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연 2조원 이상 발행, 2022년까지 총 10조원가량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권장구매 비율이 늘어난다.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자영업 점포에서 쓰는 ‘국민포인트제’도 마련된다. 상품권 할인 금액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실패 확률을 줄이도록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시에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사업자등록 전에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이 내년 도입된다.

기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 현재 6곳에서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재기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폐업 과정도 지원한다.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폐업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저금리로 단기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상가임차인 권리의 보호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철거·재건축 시에는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 보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가맹점이나 대리점이 본사와 겪는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가맹점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하도급·유통 분야에도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을 위해 자영업 전반을 포괄하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에서부터 지원·보호정책의 개괄적 내용, 실태조사 등 자영업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