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분식회계 의결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11-28 08:29 수정일 2018-11-28 08:29 발행일 2018-1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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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또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 증선위 결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자사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는 하지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신청에서 제외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함게 취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